아이패드 찰칵 소리 해방? 아이패드 카메라 소리 쉬운 해결방법 완벽 정리
아이패드로 공부를 하거나 조용한 카페에서 문서 스캔을 할 때, 예상치 못한 카메라 셔터음 때문에 당황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. 한국과 일본에서 출시된 기기는 기본적으로 카메라 소리가 나도록 설정되어 있어 불편함을 유발하곤 합니다. 오늘은 설정 변경부터 외부 앱 활용까지, 아이패드 카메라 소리 쉬운 해결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목차
- 기기 기본 설정을 활용한 소리 조절
- 라이브 포토(Live Photo) 기능 활용하기
- 보조 기능(AssistiveTouch)을 이용한 무음 설정
- 무음 카메라 전용 앱 활용하기
- 단축어 설정을 통한 자동화 방법
-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에티켓
1. 기기 기본 설정을 활용한 소리 조절
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아이패드 자체의 하드웨어 설정과 소프트웨어 볼륨 조절입니다.
- 측면 스위치 및 제어 센터 확인
- 아이패드 모델에 따라 측면에 물리적 무음 스위치가 있는 경우 이를 활성화합니다.
- 스위치가 없는 모델은 우측 상단을 쓸어내려 제어 센터에서 ‘종 모양’ 아이콘(소리 끔)을 터치합니다.
- 볼륨 최소화
- 카메라 앱을 실행하기 전, 볼륨 버튼을 눌러 소리를 완전히 줄입니다.
- 제어 센터의 음량 바를 끝까지 내려 무음 상태로 만듭니다.
- 시스템 사운드 설정
- 설정 > 사운드 메뉴에서 ‘버튼을 사용하여 변경’ 옵션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여 벨소리와 시스템 소리를 분리 관리할 수 있습니다.
2. 라이브 포토(Live Photo) 기능 활용하기
라이브 포토 기능을 사용하면 셔터음이 ‘찰칵’ 대신 아주 작고 부드러운 ‘띠링’ 소리로 변경됩니다.
- 설정 방법
- 카메라 앱을 실행합니다.
- 화면 상단이나 측면에 있는 동심원 모양의 아이콘을 터치하여 노란색으로 활성화합니다.
- 장점
-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기본 카메라의 화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- 촬영 전후 1.5초가 기록되어 생동감 있는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.
- 단점
- 완전한 무음은 아니며, 저장 공간을 일반 사진보다 더 많이 차지합니다.
3. 보조 기능(AssistiveTouch)을 이용한 무음 설정
아이패드의 손쉬운 사용 기능을 활용하면 화면상의 버튼 하나로 소리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.
- AssistiveTouch 활성화
- 설정 > 손쉬운 사용 > 터치 > AssistiveTouch로 이동합니다.
- 해당 기능을 ‘켬’ 상태로 바꿉니다.
- 상위 레벨 메뉴 사용자화
- ‘상위 레벨 메뉴 사용자화’를 클릭합니다.
- 아이콘 중 하나를 선택하여 ‘소리 끔’으로 설정합니다.
- 실행 방법
- 화면에 나타난 플로팅 버튼을 누르고 ‘소리 끔’을 터치하면 즉시 무음 모드가 적용됩니다.
4. 무음 카메라 전용 앱 활용하기
기본 카메라의 소리를 없애는 것이 번거롭다면, 처음부터 무음으로 설계된 서드파티 앱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
- 추천 앱 종류
- ‘무음카메라’, ‘Microsoft Lens’, ‘SNOW’, ‘B612’ 등 다양한 카메라 앱이 있습니다.
- 스캔 전용 앱 활용
- 공부 목적의 문서 촬영이라면 ‘Adobe Scan’이나 ‘vFlat’ 같은 앱을 추천합니다.
- 이러한 앱들은 문서 인식력이 높고 기본적으로 셔터음 제거 옵션을 제공합니다.
- 설정 주의사항
- 앱 내 설정 메뉴에서 ‘무음 촬영’ 혹은 ‘셔터음 제거’ 항목이 켜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5. 단축어 설정을 통한 자동화 방법
아이패드의 ‘단축어’ 앱을 사용하면 카메라 앱을 켤 때만 자동으로 무음이 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.
- 자동화 생성 단계
- 단축어 앱 실행 > 하단 ‘자동화’ 탭 > ‘개인용 자동화 생성’을 클릭합니다.
- ‘앱’ 항목을 선택한 후 ‘카메라’ 앱을 지정합니다.
- 동작 추가
- ‘동작 추가’를 누르고 ‘음량 설정’을 검색하여 추가합니다.
- 음량을 0%로 조절합니다.
- 마무리
- ‘실행 전에 묻기’ 옵션을 비활성화하여 자동으로 작동하게 합니다.
- 이제 카메라 앱을 실행할 때마다 아이패드가 자동으로 미디어 음량을 0으로 만듭니다.
6.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에티켓
카메라 소리를 줄이는 것은 개인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,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.
- 저작권 준수
- 전시회나 미술관 등 촬영이 금지된 장소에서는 무음 모드라 하더라도 촬영을 삼가야 합니다.
- 초상권 보호
- 타인의 얼굴이 동의 없이 촬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, 무음 기능을 악용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- 공공장소에서의 예절을 지키며 학업이나 업무 효율을 높이는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